
"복잡한 절차는 병원이 함께합니다. 치료에만 집중하세요."

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
치료비는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므로
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
침, 뜸, 부항, 추나, 첩약 등 한방 치료 포함
치료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
평균 임금의 70% 지급
(근로복지공단에 신청)
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,
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
치료 후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,
간병비를 공단에서 지원
최초 요양 신청서(환자 본인)
최초 요양 소견서, 의무기록 사본(의료기관 제공)
영상자료 CD (MRI 등)
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병원에서 대행 가능
공단 심사 후 승인 여부 개별 통보
승인 시 치료비 전액 보장 + 기타 급여 청구 가능